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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율이 떨어졌던 예전에는 10%까지 할인해주었지만, 점차 납부율이 올라가면서 할인 폭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약 7%였는데, 2024년에는 약 5%로 할인율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1월에 연납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할인율이니, 아래의 링크로 1월 16일 ~ 말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는 6월에 1기 분, 12월에 2기 분으로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경차나 화물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달에 1번만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추가로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자동차세 연납 제도라고 합니다. 매년 1월 / 3월 / 6월 /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신청해야만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으니, 가장 할인율이 높은 1월에 신청해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얼마?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년된 자동차세는 2,000 cc를 기준으로 하면 4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여기에 교육세 30%를 더하면 약 52만 원이 부과됩니다.
1~2년 차에는 경감율이 없지만, 3년차부터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경감율이 높아져 2,000 cc 기준으로 12년 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교육세를 포함해 26만 원까지 낮아지는데요.
참고로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세를 포함해서 13만 원만 내면 됩니다.
본인 차량의 자동차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김고운(ggonstips@naver.com)